잠을 잘 자는 사람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른다.
잠을 잘 못 이루는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싶어 바꾼 베개만도 6-7가지가 된다.
다들 숙면을 유도한다고 광고하고 있었고, 대부분 숙면과는 상관없었다.
서울우유에서 나온 <굿나잇우유>의 등장은 어떤 희망이었다.
멜라토닌 함유량이 많아 숙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유.
언제부터인가 아내 눈치를 보며 굿나잇우유를 장보기 품목에 단골로 등장시켰다.
보통 우유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제 소비자고발(KBS)은 역시 헛된 꿈이었음을 폭로했다.
또 사기당한 느낌에 서울우유 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계속 꾸준히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우유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줄만한 멜라토닌의 양을 이야기하고,
굿나잇우유를 통해 그만큼의 양을 먹기 위해서는 1만병을 마셔야 한다고 하니까,
높은 사람 고객상담실장 "이철현"님을 바꿔주었다.
상담실장은 좀더 심드렁한 말투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다.
<소비자고발>에서 등장한 서울우유쪽 박사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랬다 하던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긴 했는데~
굿나잇우유 드셨던 분들~
많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신고내용--------------------------------------------------------------------------------------------------
1. 귀하는 피신고인과 다음 중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1) 소비자
2. 신고대상 표시 또는 광고의 게재 매체 및 게재 일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품 자체에 광고
- 연합르페르 Vol334
3. 신고 대상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표시 또는 광고물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제품 자체 : "편안한 잠을 위한 프리미엄 우유",
르페르 : "서울우유 굿나잇우유로 굿나잇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10명중 3명은 Good Night Milk"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 밑에 국민 5천명 중 27.6%가 수면 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명시. 곧 수면 장애에 굿나잇우유가 필요하다고 광고함.
멜라토닌 향유량이 많아 편안한 숙면을 위한 맞춤 우유라고 광고
4. 표시 또는 광고와는 달리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 다른 우유에 비해 굿나잇우유가 7-8pg/mL로 멜라토닌 함유량이 2-3배 많긴 하지만,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멜라토닌이 수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용량은
0.3mg이라고 한다. 곧 굿나잇우유 1만병 정도를 마셔야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멜라토닌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표시 또는 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면 유도 효과가 거의 없고,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숙면을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6. 기타 더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3월 4일 KBS <소비자고발>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