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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소유권 이전시 정기(종합)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종합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해 보았더니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받는 건 아니더라구요.

만일 구입한 중고차가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지나갔다면,

소유권 이전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해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요즘 자동차 검사소는 무조건 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여기로 가시면 검사 현황 조회도 가능하고, 검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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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없음  |  2023. 1.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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